‘재산축소 의혹 거짓 해명’ 이상식,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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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김은진기자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당시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의혹인데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위기 모면했다고 생각된다”며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도 “항소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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