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조특법 개정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총 감면 한도는 현행 5년 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기신도시 등 공공목적 토지수용 지구의 신규 토지 보상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주택 제외 장기 자경농지 10억원이상, 비농지 50억원 이상인 중상규모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세부담이 개인당 1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아왔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업해 발의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한걸음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와의 차별 철폐, 이축권 등도 최종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가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였다가 수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축권도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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