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표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거쳐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간병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간병 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간병 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이 될 때까지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형 외국인간병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인력 수급으로 간병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보다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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