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첫 형사재판서 의견 개진”… 조지호 “증인 출석”

핵심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10차 변론 증인 출석에 변수
형사 첫 기일·구속 취소 심문... 일정에도 헌재 등판 가능성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형사재판 첫 기일에 출석,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 발표를 예고하면서 구속 유지 여부와 함께 같은날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오전에 예정된 구속 취소 심문 진행 경과에 따라 탄핵심판 출석 여부는 연동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핵심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 증인 출석 의사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출석해서 (직접) 의견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병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탄핵심판 변론과 형사 재판 및 심리가 겹쳐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변론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은 오전이기에 (탄핵심판)10차 변론은 오후에 진행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며 기각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출석 여부에는 여지를 뒀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가릴 핵심 증인인 조 청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조 청장이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강제 구인장을 발부, 서울동부지검에 20일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조 청장은 “공직자의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변론에는 조 청장과 함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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