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상현, 민주당 발의 헌재법 개정안에 “불법행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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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19일 “대한민국 꼼수 대상으로 ‘민주당법’을 적극 추천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윽 통해 “(복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재판관이 헌재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조력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돌아갈 필요 없이 이참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야당 대표 특별사면법’이나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초법적 행태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무법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라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무법과 불법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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