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길거리에 주차됐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던 운전자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졸음운전을 주장하자 경찰이 음주 사고를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6분께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됐던 폐기물 수집운반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시24분께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 차량에 대한 차적을 조회했다.
이어 차주를 확인한 경찰은 집에 방문해 벨을 누르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연락이 닿지 않던 A씨는 이후 이튿날인 이날 낮 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처리 없이 귀가한 점에 미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사고 당일 동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의 행적 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 확인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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