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정당… 불구속 재판해야”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 심문
윤 대통령 측 “내란죄 불성립”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 출석
한 총리 “계엄 국무회의 흠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정당하게 이뤄져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고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며 윤 대통령 측과 상반된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게 이뤄져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고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넘긴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고,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취소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심리를 본격화하고 그 전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헌법, 계엄법이 명시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계엄을 막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 이날도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감액이 ‘극단적 입법독재’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 폭주”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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