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겨"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행위이며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