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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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당시 기각 사유는 '각 수사기관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 등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알렸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장도 서부지법 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은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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