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불법 구금 해소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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