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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