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암 말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7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밤 12시23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8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A씨는 B씨의 간병을 계속 하기 힘에 부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암 진단을 받고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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