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받고, 용도변경 불법행위, 200여 업체 53억 원 추징 당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체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위반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 업체가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세액만 53억원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과천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취득세 감면 업체는 533곳이며 세액은 221억원이다.
시가 2023년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취득세를 추징당한 업체는 236개 업체로 세액만 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가 19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 36건, 매각 7건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800여개 입주업체 중 50%만 진행한 결과여서 올해 추가로 조사하면 이보다 더 많은 업체가 취득세를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1-3블록 과천 플랫품과 4-5블록 지에프 알앤디 등 업체에 15억원의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11-3 다원시스 업체 등에 13억원의 취득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에 취득세 감면 일몰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감면 후 목적 외 사용으로 추징률이 높아 올해 일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는 올해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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