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예정하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로부터 2주 이내였던 점을 단순 대입하면 윤 대통령 선고일은 다음 달 11일께가 되는 데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11차 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을 청취하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헌재는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 검토 내용 발표 ▲탄핵 여부를 재판관 표결 ▲다수 의견을 토대 한 결정문 초안 작성을 거쳐 선고 방향을 확정 짓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중도 취임에 따른 변론 갱신 등 변수가 없다면 변론 종결일로부터 약 2주 후인 다음 달 11일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즉각 대선 국면이 열린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사망, 탄핵 결정 등 궐위가 발생할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다음 달 11일 안팎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11일께로 정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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