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변론 종결 예고…‘5월 조기대선’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예정하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로부터 2주 이내였던 점을 단순 대입하면 윤 대통령 선고일은 다음 달 11일께가 되는 데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11차 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을 청취하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헌재는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 검토 내용 발표 ▲탄핵 여부를 재판관 표결 ▲다수 의견을 토대 한 결정문 초안 작성을 거쳐 선고 방향을 확정 짓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중도 취임에 따른 변론 갱신 등 변수가 없다면 변론 종결일로부터 약 2주 후인 다음 달 11일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즉각 대선 국면이 열린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사망, 탄핵 결정 등 궐위가 발생할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다음 달 11일 안팎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11일께로 정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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