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유 선고받은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국장에 항소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5억원 규모 묘목 지원 사업이 위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권도 신 전 국장에게 있어 부당 지시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북한에 지원된 묘목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인 점 ▲신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며 이를 지원한 점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 검찰은 신 전 국장의 묘목 지원 사업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1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낭비했고, 신 전 국장이 반성 없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도 보안 문건을 유출한 만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햇다.

 

한편, 신 전 국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며,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에 10억원 규모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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