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 내일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측 구형... 파면·의원직 상실형 선고 경우 조기대선 향방 지각변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3월 현직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권 후보 모두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다음 달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각각 예정됐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인용 시 즉각 파면되고 이 대표는 1심과 동일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대선 진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료한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측 구형과 이 대표 측 최후 진술을 수렴한다.
국회 측은 25일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맞설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선고 역시 변론 종결 후 2주, 즉 3월11일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최종 증인신문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이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공판을 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2심 선고는 다음 달 말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다음 달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 5월 조기 대선 구도가 형성되고, 법원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재차 선고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대선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 전 당선되면 3심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며 “다만, 대법원이 서두를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형을 확정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