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거짓 해명’ 이상식 의원 판결 항소

지난 19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 19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경기일보DB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19일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자회견문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하긴 했지만, 법원 양형기준 상 벌금 500만~1천만원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선거 운동 기간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해명한 사정’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인 이 의원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 축소 신고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이 재산신고의 허위성, 허위사실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미술품 가액 상승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지 않아 미실현 이익이었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