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3일 오전 0시3분께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생수병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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