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3일 오전 0시3분께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생수병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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