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유퀵보드 단속 20일 만에 1천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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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공유 퀵보드를 단속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20여일 만에 1천건이 넘는 적발을 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공유퀵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확대에 따른 무단 방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했다.

 

이를 위해 구는 단속팀을 꾸리고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총 1천7건을 단속했다.

 

구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무단 방치한 공유퀵보드 1천2개에 대해 업체에 통보, 이동 조치했으며 5대는 구가 직접 견인했다. 구가 직접 견인한 공유퀵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비용 2만원과 보관료를 징수한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단속으로 구에서 공유퀵보드 대여 사업을 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3곳에서 2곳으로, 공유퀵보드도 3천700대에서 3천100대로 줄었다.

 

구는 공유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로 인해 주민 보행권 침해와 잦은 안전 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단속 구역을 늘릴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편리한 공유퀵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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