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캄보디아 주식투자 사기 일당,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54명에게 주식 투자 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28)와 C씨(30), D씨(29)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을 지난해 3월8일부터 4월1일까지 캄보디아의 사무실에서 SNS를 통해 주식 투자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54명에게 투자금을 명목으로 36억9천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중국 국적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으며 주로 금원을 요구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직접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입출금 거래 내역을 조작해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투자 회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붙특정 다수를 상대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조직이 외국에 있는 탓에 발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가담자 전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씨는 팀장으로 캄보디아로 건너가기 전 이미 이 사기 사건 범행의 전모를 전해들었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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