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 2년 구형… 3월26일 선고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 법원, 2심 선고 내달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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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으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대선 후보였던 같은 해 12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백현동 발언은 “시간 제한 탓에 뭉뚱그려 정리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 2심 선고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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