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간담회·대국민 공모 등 개선과제 발굴
국가 시설의 활용, 법령, 행정절차 등으로 멈춰버린 지방지치단체 사업에 정부가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이 대상이다. 원인이 밝혀지면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민생 규제는 집중 발굴·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은 대국민 공모를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상위법령의 규제를 개선했음에도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도 교부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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