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지하철 1호선·KTX 광명역 폭파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치료 감호가 아닌 외래 치료만으로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경찰 등 공무원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으며 이후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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