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운송기사로 일하며 대형마트로 반환해야 할 상자를 무단으로 판매한 50대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총 1만7천673개를 56차례에 걸쳐 외부에 판매하고, 대금 약 8천1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부터 경기 오산의 한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해 온 A씨는 상품을 운송한 뒤, 남은 플라스틱 상자를 다시 마트로 돌려보내야 했으나 이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한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 판사는 “다만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횡령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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