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불법성 드러나, 윤대통령 석방해야”

‘탄핵 기각 뒤 직무 복귀에도 차질’ 주장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법원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페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는지 등도 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 특정 판사들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 뿐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월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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