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규제완화 위한 선도적 행보로 '지역발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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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 제공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한강 유역 인근 시·군들은 시대 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의 24.2%가 개발제한구역, 19.4%가 상수원보호구역, 2.2%는 수변구역, 1.6%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물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례로 공장 설립 제한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종합대학 및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도로 및 생활 편의시설 정비 등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및 친환경 주거 여건 등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 규제가 지역 자원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8기 광주시는 방세환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비상 체계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 규제 혁신 TF 구성·운영으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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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광주시는 광주조선백자요지 규제혁신간담회을 열었다. 광주시 제공

 

방 시장은 2023년 2월 발족한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 입지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 시설 입지 절차 개선 등 주요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또 광주시를 포함한 8개 시·군(광주, 이천, 용인, 하남, 의왕, 양평, 여주, 가평) 간 연대를 통해 수도권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내부적으로는 환경규제, 기업규제, 수도권규제 분야로 나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며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규제 사항 정비와 전 직원 대상 규제 혁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 개선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추진 의지를 내재화했다.

 

- 청석공원 파크골프장 규제 해소

청석공원 파크골프장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해 천연잔디 설치가 불가하다는 규제로 2023년 5월 폐쇄됐다. 그동안 이곳은 월 2천여명이 이용해 왔으며 파크골프협회 회원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광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잔디 관리 시 농약·비료 사용 금지 조건 및 유수의 흐름에 지장 없는 시설 설치 계획을 제안, 재개장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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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감도. 광주시 제공

 

- 퇴촌면‧남한산성면‧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부지는 홍수 시 침수 우려로 하천점용 허가가 어려웠다. 하지만 방 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법령 해석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점용허가를 획득했다. 해당 부지는 4월 착공 후 정식 규격의 축구장과 족구장 등을 갖춰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820 일원에 추진하던 ‘남한산성 스포츠타운’도 하천 기본계획상 복원 지구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가 어려웠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해당 지역을 친수 지구로 변경한다는 조건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시, 남한산성 스포츠타운을 1년 빠르게 조성할 수 있었다.

 

남종면 분원리 100 일원도 하천점용 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인조잔디구장 등이 마련된 종합운동장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종합운동장부지는 당초 하천법상 보전지구로 하천 점용허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점용허가가 승인될 경우에도 체육시설 설치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 친수지구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천 점용허가 승인을 얻었다. 이로써 합법적 점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청석공원, 퇴촌면, 남한산성면, 남종면 체육시설 조성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 시장은 “중첩 규제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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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시 제공

 

-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면적 확대

2024년 8월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의 25% 이하를 준수해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 허용 면적이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됐다. 이에 시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방류수 수질을 측정, 방류수 수질 기준의 25% 이하를 준수해 연면적뿐만 아니라 음식점 가구 수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를 통해 이러한 개정에 기여했으며 원거주민의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경기도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 연접 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주시와 경기도, 8개 시·군의 지속적인 요구로 2025년 1월 18년 만에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됐다. 연접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공장 설립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정도에 따라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확대됐으며 연접 적용 제외 지역도 확대됐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집합적 개발사업 유도 및 개별공장 난개발 지역의 산업단지개발 지원을 통한 공간‧계획 관리 및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앞으로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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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가 지난 2023년 9월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수도권 규제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정책 재정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 권한이 필요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시는 시민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이 광주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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