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여객들에게 신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 나선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경영진은 여객들에게 신규 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배부했다.
국토부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고,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때는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여객의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100wh(5v 기준, 2만㎃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00wh(2만㎃h)~160wh(3.2만㎃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기내반입을 금지한다.
공항공사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대중교통, 공항 접근도로, 여객터미널 출입문,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등 출국 동선 전 구간에 안내 문구를 표출하는 등 신규절차의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를 새롭게 적용하는 만큼 여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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