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또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A의원을 적발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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