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교화 가능성 희박"

양정렬. 연합뉴스
양정렬. 연합뉴스

 

검찰이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개인정보를 통해 6천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양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양씨는 A씨를 속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씨는 A씨의 부모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구매하는 등 사전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5일로 예정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