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개인정보를 통해 6천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양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양씨는 A씨를 속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씨는 A씨의 부모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구매하는 등 사전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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