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60대 실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성 치매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223%였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되고서도 이후 1시간 가량이 흐른 뒤 오후 2시 15분께 또다시 670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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