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승·하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사고 방지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매월 1회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지상 10층 승강자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의 테이핑이 벗겨져 외부에 노출돼 있어 문이 개방된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았는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 됐으며,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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