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내 여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 여가시설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용객에게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거나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혐의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김포시에 있는 A스크린 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5종의 제품을 ‘폐기용’,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도 이하인 소스류를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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