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40일만에 석방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를 두고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물론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2월25일) 만료 뒤 이뤄진 부당한 기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났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과 일부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있을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고영웅씨(26)는 “윤 대통령 구속을 시도한 서부지법과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허용 등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명했다면 수용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구속이 취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아주 잘 된 결정으로 대단히 환영한다”며 “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탄핵심판 결정에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법치주의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정 질서 훼손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문제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법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돼선 안 되며 오직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상화로 이어져 국민이 다시 사법 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들이 경호처에 의해 차단되는 가운데, 구속 취소까지 이뤄지면 증거 인멸, 공조자들 간의 입맞춤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란이나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며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 또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박기수씨(25)는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피로 이룬 민주주의가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져 가고 있어 슬프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에 사는 고영재씨(24)는 “계엄령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석방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 중대 범죄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인천에서는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는 “윤 대통령이 외부에 있는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석방으로 사회적 갈등 및 분열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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