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즉시항고 제기되면 결정 집행 정지...일반적인 항고, 집행 정지 효력 없어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이틀째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경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곧바로 석방 지휘를 내리거나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후속 조치가 14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일반적인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들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 없이 즉각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고 있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위헌 논란을 고려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석방을 지휘할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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