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했다고 후임 폭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24년 1월10일 오후 6시께 피해자 B씨(20)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후임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월12일 오후 1시께 마시던 커피를 B씨에게 건넸지만 마시지 않자, 수 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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