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경찰 영장 청구는 위법"…공수처 "적법한 절차"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국수본이 검찰을 우회해 공수처로 간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 확실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산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이 대표는 전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전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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