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함께 지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헌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이 큰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및 그에 따른 변수도 안갯속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사건 검토를 위한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10일부터는 평의를 매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변론 종결 2주 이내 금요일을 선택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오는 14일께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변론이 진행될수록 과거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쟁점이 많아지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이 새 변수로 추가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선 변론기일에서 줄곧 탄핵심판의 절차적·실체적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헌재에 대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수차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와 그에 따른 변론 갱신 여부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지만 최 대행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 최 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배제한 채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지, 9인 체제로 변론을 갱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로 정해지느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2~3일 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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