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뤄질까…윤 대통령 석방 맞물려 탄핵심판 선고일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함께 지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헌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이 큰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및 그에 따른 변수도 안갯속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사건 검토를 위한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10일부터는 평의를 매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변론 종결 2주 이내 금요일을 선택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오는 14일께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변론이 진행될수록 과거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쟁점이 많아지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이 새 변수로 추가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선 변론기일에서 줄곧 탄핵심판의 절차적·실체적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헌재에 대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수차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와 그에 따른 변론 갱신 여부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지만 최 대행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 최 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배제한 채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지, 9인 체제로 변론을 갱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로 정해지느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2~3일 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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