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탄핵사유 안돼"

 "탄핵은 국회 권한, 진행되면 절차 응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석방지휘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진행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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