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취소⋯법원·검찰 내부비판 잇따라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240시간’이라는 규정 없어”
“검찰, 법리적 논쟁 있음에도 즉시항고조차 안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법원 및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법조계는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썼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글을 마쳤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들도 달렸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검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고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댓글로 주장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는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이 게시글을 올리고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나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네요"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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