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와 관련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법정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또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고 있다.
일부 피고인 측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이날 당사자들은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후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판 시작 전 피고인들이 법정에 다 착석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첫 재판이 이뤄진 이날 법원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서부지법은 이에 대비해 평소보다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한편 오늘 법정에 서지 않은 이들 중 24명은 오는 17일, 나머지 16명은 19일에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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