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 검사 3인 및 감사원장, 98일 만에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13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야당은 지난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표적 감사했고,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헌재는 최 원장의 첫 변론을 3시간 15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끝냈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대립 속에서 탄핵 심판이 이어지며 장기간 직무가 정지돼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헌재가 13일 두 건의 주요 사건을 선고한 뒤,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접수되고 변론까지 종결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 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 이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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