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반 vs 취소 절차 문제…진실 공방 속 법원 판결 주목
수원시 게이트볼협회장 선거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수원시게이트볼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치러진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고, 소문하 후보가 당선됐으나 선거 전날 오후 6시 이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철수 후보측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당선 취소 결정을 내렸고, 소 후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 당선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후보 측은 선거 후 선거운동 금지시간 소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동영상을 배포했고, 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 당선자 지위를 이용한 선거 홍보물, 선거인 명부 문제, 공직 사퇴 시한 준수 여부, 특정 유권자에게 투표 여부를 사전 확인한 정황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했다. 소 후보는 “해당 동영상은 선거운동원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며,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운영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비공개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다”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기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장 당선자에 대한 결정 취소로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서 전임 협회장인 이철수 후보가 종목 단체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회장이 직무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장 직무를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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