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출입 거부 당해 행패 부린 4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다른 손님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며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 시간 행패를 부렸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8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순찰차로 연행됐다. 그는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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