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인천GB 해제권한 부여 법안 발의

정부의 인천 수도권 이유로 GB해제 외면 역차별 대책

인천시 개발제한구역(GB) 지정 현황도. 시 제공
인천시 개발제한구역(GB) 지정 현황도. 시 제공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함에도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져 역차별 논란(경기일보 2월26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GB 해제 권한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GB 해제가능총량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GB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인천시의 GB 해제가능총량은 9.096㎢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8.253㎢를 해제해 잔여 물량은 고작 0.843㎢ 뿐이다. 이마저도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위한 물량을 빼면 추가 해제 가능한 GB는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GB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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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실 제공

 

특히 허 의원은 또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GB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것이다.

 

현재 GB 안 군부대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 부지를 받는 형태다. 하지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하면 종전 부지(GB)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허 의원은 “GB에 들어있는 인천의 지하철 역사는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다”며 “이 역세권은 GB라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역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상가 건물조차 못 짓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GB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GB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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