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은 두 번째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위헌 여부가 있는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따라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법원이 보낸 결정서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은 곧바로 계속된다.
앞서 지난달 4일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신청의 경우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지목해 제청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한편,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예정했다.
2심 재판부도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고 3심 재판부가 이를 확정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역시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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