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수원회생법원이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경기일보 DB
수원회생법원이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경기일보 DB

 

수원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수원회생법원 제51부(부장판사 이숙미)는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2023년 회생절차를 진행한 바 있지만 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하며 유동성이 재차 악화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담보권자, 채권자 등 총부채 2분의 1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 법원에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원회생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은 불선임하기로 했으며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선임, 회사 자금 수지 등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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