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 2023년 12월12일자로 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11일까지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검토,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치 명령을 내렸다.
구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부영주택이 3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구는 지난 1월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 정화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 토양 정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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