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14일 수업 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주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7일 수업 도중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살해범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한 상황이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14일부터 상담센터 직원 2명을 학교에 상주시켜 해당 학급 학생 25명에 대한 심리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찰 측에 학교 주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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