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한 마약을 옮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편물이 도착할 시간이나 택시 번호를 공범들과 공유하며 여러 차례 그룹 영상통화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종 마약 구매해 투약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판매했다”며 “지난 2022년에 마약 판매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기치 못하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으려고 한 신종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았다”며 “해다 마약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외에 머물던 한 인물과 짜고 한국으로 밀수한 신종 마약을 건네받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공범과 함께 밀수한 신종 마약은 필로폰과 비슷한 성분의 알약 형태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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