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외국인 개인정보로 대포폰 개통·판매한 50대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텔레그램으로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입, 대포폰 1천100여개를 개통한 후 판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1천139개를 임의로 개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사진을 1개당 4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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