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에도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속칭 떴다방 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300만원, 공인중개사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 중 3명은 떴다방 업자, 1명은 공인중개사, 1명은 전매 금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입주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침해된 법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 경위, 범행에 기여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8월 전매가 제한된 용인시, 경기 광주시 등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광주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당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중개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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